로이킴 봄봄봄 표절 누나 김혜수 아버지 김홍택



대법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표절 시비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이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13년 8월 기독교 음악 작곡가 A씨가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2012년 작곡한 곡이 ‘봄봄봄’의 멜로디와 매우 유사한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악보가 유출됐고 로이킴이 이를 입수해 곡을 발표했다고 주장. 


로이킴 측은 “A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


1심과 2심은 각각 2015년 8월, 2016년 6월에 모두 로이킴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 


1·2심은 “일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상당 부분 다르다”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만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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